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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California

미국에선 개명(改名)하려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한대요!

by 이방인 씨 2013. 2. 8.

글 읽으러 와 주신 여러분~ 굿모닝 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도 바로 엊그제야 알게 된 아주 흥미로운 미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년만에 우연히 알게 된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을 게 뻔합니다.
글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은 분들도 계실텐데, 법적 이름을 바꿔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개명을 하려면 동네 떠들썩하게 광고를 해야만 하는 법(法)이 있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각 관할구의 고등법원에서 개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서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미국에는 독특한 개명관련법이 있더라구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개명이 완료되는 것인데, 대부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5번이... 마음에 걸립니다.

 

개명을 위한 법원의 지시를 발행하라

 

법원의 지시를 발행하라니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캘리포니아에서 개명을 하려면, 어느 일시부터 원래 이름 OOO에서 새로운 이름 OOO으로 개명을 하겠노라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법원 리스트에 올라있는 신문을 골라서 일주일 1번, 4주 연속으로 개명 광고를 내야 한다는군요!

 

뭥미아니 이름꾸는 거야 그냥 법원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신문에 광고를 낼 것 까지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원 홈페이지를 여기 저기 둘러봤더니, 미국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란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간단히 말해 이 법규의 목적은 사기행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네요.
법적 이름을 바꾸면 개인정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나쁜 사람이라면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문에 4주동안 광고를 게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야만 정식으로 개명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 말미에도 꼭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시오~" 라고 묻는 순서가 있는데 개명도 그렇다니 남의 허락을 구해야 할 일이 많은 미쿡인들이네요.
결혼식에서 묻는 것도 그렇고, 개명 광고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요식행위라는 말인데...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결혼식에서 손 번쩍 들고 반대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키득키득
언젠가 누군가의 결혼식을 참으로 재미지게 만들어주고 오면 후기 올릴게요.

그러고도 목숨이 붙어 있다면 말이지요... ㅋㅋㅋ


오늘은 저도 새로이 알게 된 미국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겠네요.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