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사이버 모욕죄1 사이버 범죄로 고소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틀 전에 쓴 제 글 밑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배설형 악플이네요. 제 나이를 가늠하시면서 저를 아이라고 칭하는 걸 보면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데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형법 제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한마디로 공연히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는 건데 저 댓글을 한 번 살펴 볼까요. 1. 공연성.. 201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