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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California

아동 성범죄, 미국에서는 어떻게 처벌할까요?

by 이방인 씨 2012. 10. 6.

일전에 한 방문객께서 제게 이런 요지의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은 아동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서 불안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아마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나주 어린이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얼마후에 삼남매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겠죠.
그런데 비극은 어디서나 일어나기 마련인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생겨난 미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법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 Megan's Law

1994년 뉴저지에서 겨우 일곱살 된 Megan 이라는 여자아이가 이웃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당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두번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Jesse Timmendequas 라는 33세의 남성은 이웃에 사는 메간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나무로 된 장난감 상자에 넣어 공원에 버렸습니다.
이 후 체포되어, 법정은 일고의 여지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고, 뉴저지대법원도 사형을 재차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로 13년째 복역해오던 지난 2007년, 뉴저지주가 사형제를 폐지하여 Jesse Timmendequas는 사형수에서 가석방 불가의 무기징역수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범죄를 겪은 미국은 경악했고, 그 해를 넘기지 않고 1994년에 바로 메간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전과자들은 출소 후에도 거주 지역 사법기관에 주소지와 직장을 모두 보고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주마다 달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만 해당되는 곳도 있고,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고기간 또한 최소 10년에서 사망시까지로 주마다 다양합니다.
이 기간동안 범죄자가 보고를 누락하는 것조차 Felony, 즉 중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요컨대 그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Megan의 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Pedophile (소아성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경고문입니다.
Megan 법을 통해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공개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자치법이죠.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이 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2004년에 Megan 법을 받아들여, 지금은 성범죄자들의 신상기록을 일반인들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이 Megan 법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범죄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두번째 - Jessica's Law



7년전인 2005년 플로리다에서 Jessica Lunsfold 라는 아홉살 소녀가 46세 남성 John Couey 에게 납치되어 감금 및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은 그냥 사형도 아니고 연속 3번의 무기징역 + 사형이었답니다.

아니, 연속 3번의 무기징역은 뭐고 또 거기다 사형을 어떻게 더하란 말인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판결은 미국 법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로, 밝혀진 모든 혐의에 따른 형량을 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한 사건에도 납치, 감금, 폭행, 강간, 살해, 시신유기, 도주 등의 온갖 혐의를 하나하나 다 처벌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흉악범들이 150년형, 210년형, 이런 말도 안되는 기간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210년을 복역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로 중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못박고 혹시 생길 지도 모르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두려는 목적입니다.

때문에 John Couey는 3번의 무기징역에 더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랍니다.
그러나 Couey는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2009년에 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Jessica 사건이 발생한 후 곧 제정된 Jessica 의 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2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자는 예외없이 최소 25년형에 처한다.

2. 출소 후에도 사망시까지 전자감시기구를 착용한다.

제시카의 법도 메간의 법과 마찬가지로 미국내 주마다 채택여부와 그 정도가 다르고, 캘리포니아는 2006년 11월에 정식으로 제시카의 법을 채택한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법, 어떻게 읽으셨나요?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 정도는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처벌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분분하던간에, 제~발 이런 끔찍한 아동 성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텐데 말입니다. 아휴~

무거운 주제의 글이었지만,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