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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2

미국에선 개명(改名)하려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한대요! 글 읽으러 와 주신 여러분~ 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도 바로 엊그제야 알게 된 아주 흥미로운 미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년만에 우연히 알게 된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을 게 뻔합니다. 글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은 분들도 계실텐데, 법적 이름을 바꿔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개명을 하려면 동네 떠들썩하게 광고를 해야만 하는 법(法)이 있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각 관할구의 고등법원에서 개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서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미국에는 독특한 개명관련법이.. 2013. 2. 8.
갑을관계는 없다! 미국의 초간단 계약서 수정법 며칠전에는 미국에는 없을 것만 같았던 "에누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미국은 흥정없는 정찰제" 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늘도 조금 의외의 소비자 권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 과 "을" 이 있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을은 갑보다 약자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불공정해보이는 핸드폰 약정 계약 조항들 때문에 억울해본 기억 없으신가요? 미리 인쇄되서 표준계약서인 듯 들이밀면 '아, 어쩔 수 없나보네. 다들 이렇게 계약하는가보다.' 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저 역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핸드폰 계약이나 혹은 인터넷 사용 계약 등등 사소한 것들이라도 표준형식인 듯 말끔하게 인쇄되어.. 201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