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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California

영주권은 뭐고, 시민권은 또 뭐야? 복잡해~

by 이방인 씨 2013. 4. 23.

제 블로그 방문객들 중에는 저의 잡다한 생활담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간혹 그 분들께 이런 저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 중 단골 질문이 바로 이 두가지입니다.

1.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서인 영주 (Permanent Resident) 비자를 말합니다.
10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 무단으로 미국 밖에 머무르지 않는 한 박탈당하는 일은 드뭅니다.
예전에 발급되던 카드가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Green Card라는 별칭으로 더 자주 불리는데요.
요즘은 다음 사진처럼 앞면은 아이보리색이고 뒷면에 초록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행이나 유학 혹은 특파원이나 지사 근무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영주권이 있어야만 합법적 이민자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Illegal Alien (불법 체류자)이 되어 적발되면 추방을 당할 수 있죠.

미국 이민이 어려운 이유는 영주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견줄 만하기 때문이랍니다.
일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부터 매우 까다로운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 비자 우선권 순위

1.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가족 초청 이민 우선권 1순위입니다.

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이미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미혼 자녀가 2순위 A가 됩니다.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영주권 소지자의 성인 미혼 자녀가 2순위 B가 됩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가 3순위입니다.

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가족 초청 4순위가 됩니다.


이상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라고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권이 한~참 밀리겠죠.

 

취업 이민 비자 우선권 순위

1. 국제기업 간부

2. 석사학위 이상 전문직

3. 전문직 (의사, 간호사, 등등)

4. 종교비자

5. 투자 비자

- 일정 금액 이상의 미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미국 영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심사에 통과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 때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영주 비자 심사는 무척 까다로워서 한두번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가족도 미국 시민권자이신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21세 이상 기혼자녀)를 초청하신 3순위였기 때문에 신청 후 7년이나 기다린 끝에 두번째 심사에 합격하여 미국에 왔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정은 비슷해서 가족 초청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 요즘 가장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의료 전문직 종사자로 미국내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주변에서 의료 전문직 이민 비자로 오셨다는 한국 출신 간호사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영주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지자가 출신국의 국적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라 할 지라도 법적 국적은 엄연히 한국입니다.
한국 방문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는 '내국인'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게 되며 한국에서 부르는 '재외국민' 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재외국민 투표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란,

외국 출신으로 미국에 귀화한 사람들에게 주는 증서로, 합법적 미국인이 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제가 일전에 시민권에 대해 자세히 포스트한 적이 있죠?

2013/01/22 - 외국인은 얻을 수 있지만 네이티브 미국인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얼핏 생각하면 이민보다 귀화가 훨씬 어려울 것 같지만 절차로 따지자면 시민권을 따는 것이 영주권을 따는 것보다 100배쯤 쉽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려면 먼저 영주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힘든 영주권 취득 절차를 거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5년간 (미국인과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3년) 미국에서 거주하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하면 지문과 사진을 찍고 정해진 날짜에 간단한 시험과 인터뷰를 마친 후 빠르면 한달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돌아봐도 인터뷰에 합격한 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이 꼬일려면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시민권을 받으면 법적 미국인이 되고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허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합법적 미합중국 국민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영주권자는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미국 입국 금지령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미국내에서 처벌을 받고 끝납니다.
또한 시민권자는 미국 선거 출마권과 투표권을 얻게 되고, 전쟁시 징집에 응할 의무나 배심원 참여 등의 의무도 지게 되죠.

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에 시민권자 재미교포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머물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한국내에서 신변의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방법과 그 둘의 차이에 대한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의 순서: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취득
미국 귀화의 순서: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취득 → 미국내 5년 거주 →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취득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의 초록색 여권 소지, 시민권자는 미합중국의 파란색 여권 소지.

 

궁금하셨던 분들,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자칫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평소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언제 한번 꼭 정리하려고 했었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이민 방법으로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이민 혹은 난민이나 망명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만 20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결혼 이미자, 외국인, 65세 이상 외국 국적자에 대한 조항도 있더군요.